경북 구미시가 여름철 악취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구미시는 7~8월을 '하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상습 투기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주·야간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규격 봉투 미사용, 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배출 시간 미준수, 혼합 배출 등이며 위법 행위 확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쓰레기 불법투기로 239건을 적발해 과태료 1천800여만원을 부과했으며, 단속 강화를 위해 올해 40대의 불법투기 단속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김형순 구미시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과 홍보를 병행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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