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협상의 기준이 되는 노동계·경영계의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이 4일 제출됐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0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1만2천130원, 경영계는 9천65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었던 지난 6월 29일 9차 전원회의 후 기준으로 노동계가 올해 9천620원 대비 26.9% 인상한 1만2천210원을 제시한 것에서 80원 깎은 것 및 경영계의 경우 '동결(9천620원)'을 고수해온 것에서 30원 인상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2천480원의 격차를 보이는 9천650원~1만2천130원 범위 안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물론, 현재 격차는 다음 회차 수정안에서 좀 더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꾸준히 인상돼 왔다.
즉, 삭감(인하)은 물론 동결된 적도 없다.
이에 2024년도 최저임금은 인상폭이 어느 정도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우선 최초로 1만원대에 진입할지 여부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 올해 수준(9천620원)에서 380원 이상 오를 경우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바뀌어 왔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
이 기간만 따지면, 2009년(4000원)에서 2010년(4110원)으로 넘어가며 110원 오른 게 최저 인상폭이고, 2017년(6470원)에서 2018년(7530원)으로 넘어가며 1060원 오른 게 최고 인상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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