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김천금릉빗내농악보존회(이하 빗내농악보존회)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상쇠와 공연 핵심 요원 2명 등 3명의 회원을 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빗내농악보존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지휘자에 해당하는 상쇠 손영만(60) 씨와 제자 2명을 제명했다. 이유는 지난달 3일 진행된 보존회의 공개행사에 손 씨가 제자인 회원들의 참여를 막고 타 단체를 지원하고 옹호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당시 손 씨의 제자들은 김천의 한 농악단과 함께 전주대사습놀이에 출전해 장원을 차지했다. 보존회는 이들이 허락 없이 '김천금릉빗내농악'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보존회 측은 손 씨가 김천의 한 농악단에 제자들을 참가시켰고 빗내농악을 도용하는 데 도움을 줘 보존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정관과 내부규정을 적용해 11개월의 자격정지를 명했다.
손 씨 등은 방송사가 자막에 임의로 보존회 명칭을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보존회는 손 씨가 2020년 11월 15일 청도명인전에서 공연한 것을 징계 사유로 들었는 데 이 역시 타지역에서 허락 없이 김천금릉빗내농악의 이름으로 활동, 보존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11개월의 자격정지를 추가했다.
보존회 측은 두 가지 사유로 손 씨가 22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았다며 임시총회를 열어 제명을 의결했다.
하지만 보존회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빗내농악보존회 내부규정집의 제정일은 명인전 공연 뒤인 올해 1월 26일로 소급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제명과 관련해 손영만 씨는 "평생 빗내농악을 위해 헌신해 오며 빗내농악 상쇠에 만족해 회장, 대표 요청을 거절해 왔다"며 "제자들까지 제명한 것은 너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문화재 기록사업에 사용된 자신의 공연모습, 음원 등을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병학 보존회장은 "손영만 씨는 징계 사유뿐만 아니라 보존회의 상설공연 등에 개인 일정을 핑계로 수시로 불참하고 개인자격 공연임에도 '김천금릉빗내농악' 명의를 사용해 왔기에 회원들의 반발이 컸다"며 "문화재청에 회원 제명에 대한 보고를 하고 내부 규정 소급적용 등에 대해 문화재청이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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