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에 개정안이 공포돼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5일 대통령실이 월 2천500원인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해서 납부하는 방안을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이에 방통위가 지난달 14일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중 '(위탁 징수 사업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자기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결합하여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공개했다.
1994년부터 KBS는 한전에 수신료 징수사업을 위탁하고 전기 요금 납부 청구서에 합산해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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