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자노트]'경산시의회 자유발언 도중 퇴장'이 남긴 메시지

경북부 김진만 기자
경북부 김진만 기자

경북 경산시의회가 본회의장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하던 시의원 퇴장(매일신문 6월 29일 등 보도) 사건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을 퇴장시킨 박순득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양재영 시의원은 삭발까지 했다. 5일 국회에서까지 기자회견이 이뤄졌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은 허위날조로 국민 불안을 조성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좌파적 접근을 멈추길 바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야 모두 여론전을 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중앙정치 무대에서 뚜렷하게 갈린 여야의 입장이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축소판'처럼 재연됐다. 같은 사안을 두고 2년 전인 2021년 5월 경산시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었다. 그런데 현 재9대 시의회는 총 15명의 시의원 중 12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의 입장에 따라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번 일은 자유발언을 허가한 박 의장과 발언권을 얻은 이 시의원이 상호 배려와 소통·신뢰 부족, 박 의장의 과잉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시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서로 상대방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굳이 지방자치법이나 경산시의회 의회규칙을 따지지 않더라도 의원이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발언을 할 때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민주당의 한 정치인이 박 의장 규탄집회에서 "박 의장이 자유발언을 하는 시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린 것은 경산시민들의 민의와 의회 권위를 짓밟는 것이자, 의장으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발언을 냉철하게 되새겨 볼 때다.

6월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원((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 도중 박순득 의장이 제지하고 퇴장 명령을 하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6월 29일 경산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원((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 도중 박순득 의장이 제지하고 퇴장 명령을 하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다. 김진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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