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와 대리운전 동업을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무면허운전교사, 특수재물손괴, 상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9일 오전 2시 29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만난 B(17)양에게 "함께 돈을 벌어보자"며 대리운전 동업을 제안해 같은 달 24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양이 운전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동안 이르면 오후 9시부터 운전대를 잡았던 B양은 많게는 한번에 약 28㎞를 주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월 28일에는 대전 중구에 있는 지인 C(51)씨가 운영하는 PC방을 찾아 새벽에 C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 돌로 PC방 정문가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지인이 운영하는 PC방 앞 도로에서 금전 문제를 상의하고자 했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출입문을 깨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인이 밖으로 나오자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나 다른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를 범행에 이용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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