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은 5일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가 개발을 계획하는 이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위군은 "대구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투기 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조치로 이해되나, 군위군민 입장에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군민들의 불만과 해제 요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개발 계획 이외의 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했다.
군위군에는 대구경북신공항 유치와 함께 지난 2020년 9월 군위읍과 소보면 일원 26.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어 지난 3일 대구시가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앞서 군위군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는 지역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대구광역시에 전달한 바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군위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구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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