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만든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을까?
요즘 2030세대 'MZ'에게 인기라는 AI 프로필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AI 프로필 사진은 증명사진용으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후보정이 당연하게 이뤄지던 기존 증명사진과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AI 프로필 서비스'란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 20장을 올리면 얼굴의 특징을 분석해 다양한 콘셉트의 사진 30장을 생성해주는 서비스다. 매일신문 취재진도 지난 3일 직접 이용했다. 가격도 6천600원으로 실제 사진관에 가는 것보다 훨씬 저렴했다. 평소 '인생 사진'을 찍어준다는 사진관에서 프로필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번번이 예약에 실패했던 탓에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AI 프로필 서비스에 매력을 느낀 건 취재진만이 아니다. 이미 SNS에서 수만 개의 관련 게시글이 올라올 정도로 유행 중이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유모(28) 씨는 "실제 사진관에서 찍은 것 같아 획기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AI 기술로 만든 이 프로필 사진을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에 사용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불거졌다. 가상의 형태로 제작한 사진을 공문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과 AI 프로필 사진이 본질적으로는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다.
경기도에 사는 직장인 김모(28) 씨는 "요즘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도 비슷하게 사후 보정을 한다"며 "사진관에서 직접 찍은 사진은 되고 AI 사진은 안 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지난달 27일 행안부는 AI 프로필 서비스는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정이 들어간 사진은 엄연히 실재하는 사진이지만 AI 증명사진은 현실에 없는 것을 재조합·창조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판단에도 AI 프로필 사진을 가려내는 데에는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 대구 중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민원인이 가져온 사진이 AI로 만든 것인지는 실무자도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다"며 "판독 기능을 재정비하는 식으로 보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등 신기술과 제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신생 서비스고 서비스가 보편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는 행정적으로 보수적인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정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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