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실련 "13대 국회 이후 국회의원 징계안 280건 가운데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 비판

윤리특위 재(再) 상설화, 자문위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 대안 제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에서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오른쪽)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윤리특위 상설화와 민간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현재의 윤리특위 구조와 관행으로는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날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8년 제13대 국회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가운데 윤리특위와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건은 각각 12건과 1건에 불과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이 활동하는 제21대 국회에서도 현재까지 42건이 발의됐지만 처리된 징계안은 없다.

국회는 지난 2010년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윤리특위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을 고의로 늑장처리한다는 비판 여론에 따라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구성해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징계안 심사를 미루는 방식으로 자문위의 징계 권고를 임기만료 폐기시키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구체적으로 자문위 출범이 후 현재까지 28건(전제 의견개진 59건의 47.5%)에 대하여 '징계'를 권고했지만 이 중 2건(18대 국회 강용석 의원, 19대 국회 심학봉 의원)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이에 경실련은 ▷윤리특위의 재(再) 상설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 부여 ▷윤리특위 및 본회의의 징계안 심사기한 설정 등을 제도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국회 윤리특위의 유명무실한 행태를 바로 잡아야만 우리 의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의 철저한 심사 및 윤리특위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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