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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숨기려 "성폭행 당했다"…40대女 변명에 판사 호통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성매매 사실이 남편에게 들키자 상대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재판부로부터 강하게 질책 당했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성매매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당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성관계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자 숨기려고 무고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으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강 부장판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것이냐"며 "피고인이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무고함으로써 무고당한 사람은 징역을 몇 년간 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강간죄는 중형이 선고되는 혐의인데 무고를 했고, 그만큼 피고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라며 "상황이 심각한 걸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A씨는 "그때는 두렵기만 해서 일을 저질렀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혐의를 인정하는 만큼 재판을 증거조사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공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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