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 저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6일 진행될 예정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24일 유 전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발언으로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20년 4월과 7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유 전 이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다"며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선 지난해 6월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유 전 이사장은 10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로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며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지만,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장관과 가족 수사를 비판한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들여봤다고 보도했다"고 설명했다.
1심은 판결문에서 "유 전 이사장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이유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일부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전체적 상황을 고려할 때 위 발언은 유 전 이사장의 추측성 발언이나 의견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를 제기한 검찰은 1심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 측은 "양형도 경하고, 허위 사실을 두 번 적시했는데 4월3일자 발언에 대해 허위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유무죄 판시한 부분을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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