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로…홍석준 의원,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 발의

국권회복·조국독립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 15만여 명…서훈 받은 순국선열은 2% 불과
순국선열유족회마저 행안부 비영리법인…홍석준, "공법단체로 설립해 공적 발굴·연구 강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순국선열 예우 강화' 기자회견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발언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실 제공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6일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 순국선열 공적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고 예우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단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독립유공자는 일제 국권침탈 전후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와, 반대나 항거로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된다. 국민에게 널리 알려진 안중근, 윤봉길, 신채호, 유관순 등이 순국선열이다.

순국선열은 약 15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98%에 해당하는 14만6천500명은 후손이 없거나 이름을 남기지 못했다. 서훈을 받은 순국선열은 3천500여 명으로 2%에 불과하다.

홍 의원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는 최고로 이뤄져야 하고 희생정신은 계승돼야 하지만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당장 순국선열의 희생 정신을 후세에 전하기 위해 설립된 순국선열유족회는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운영되는데 그치고 있다. 월간지 '월간 순국' 발간, 순국선열 추모제 개최 등 활동을 하고 있지만 공법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아 국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

광복회나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민주혁명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10여 개 단체가 국가유공자단체법이나 개별 특별법에 의거 설립돼 있지만, 순국선열유족회는 공법단체로 지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해 순국선열 공적 발굴 및 연구, 순국선열 관련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등 유족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은 순국선열에 대한 최고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국가 기초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고,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 및 연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더했다.

이동일 회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보훈정책이 실현돼 순국선열의 위상을 확립하고, 유족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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