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을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 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들은 보석금을 납부하면 곧 석방된다.
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을 인용하면서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지난달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 5분쯤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경찰 상황보고서에는 이 전 서장이 현장에 48분 전인 오후 10시 17분에 도착했다고 작성하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이 전 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이 인용되면서 구속된 이태원 참사 피고인 6명 전원이 석방됐다.
앞서 지난달 7일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태원 인파 위험을 예상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도 지난 2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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