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과 전통사찰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투기 목적과 무관한 납세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성이 있는 등록임대주택 부속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택을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 추가된 대상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소유한 부속토지 위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임대주택 사업 비용이 절감되고 주거안정과 공급기반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통사찰과 사찰 주변 공동체(일명 사하촌)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도 미분양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합산배제를 허용한다.
아울러 주택 수 제외 특례 및 기본 누진세율 적용 특례 신청 시 최초 신청 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신청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6일 입법예고 종료 후 내달 29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올해 11월 종부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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