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기본조례) 제정을 보류하자 지역 장애인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6일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서구의회 부의장실을 찾아 인권기본조례 채택 무산과 관련해 3시간가량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 대표는 김종일 서구의회 부의장, 서구의회 사무국장,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등과 만나 대화했다.
서 대표는 "지난해부터 인권 조례에 관해 논의했는데 상정이 보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지역이 진일보할 수 있는 조례를 두고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인권 조례안 등을 논의했지만 본회의 상정은 미루기로 결정했다.
이규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다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했다"며 "조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역차별 문제는 없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서구의회에서는 인권조례를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9년 10월 서구청장의 조례안 입법예고가 부결됐고, 2021년 9월 차금영 전 구의원 등이 발의한 인권 조례가 제229회 임시회에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국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대구에서도 조례 제정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대구시를 비롯해 대구 9개 구‧군 중 중구, 동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등 5개 지자체가 인권 조례를 마련했고, 미제정 지자체는 서구, 수성구, 북구, 군위군 등 네 곳이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 "동성애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다수 시민을 역차별한다는 반대 의견이 접수됐고, 200통이 넘는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며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는 등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한다. 의회에서는 해당 조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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