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과 남편을 살해한 동기가 가정폭력 때문이라고 거짓 진술한 아내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 씨의 존속살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잘못으로 인한 죄책은 달게 받겠다. 하지만 원심의 형이 확정되면 남은 둘째 아들을 영영 만나지 못하게 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당시 중학생이었던 아들 B군과 함께 지난해 10월 8일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남편 C(당시 50세)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잠이 들자 부동액을 넣은 주사기로 찔렀다. 또 잠에서 깬 C씨가 저항하자 B군과 함께 흉기와 둔기로 살해했다. B군은 아버지 C씨의 시신을 욕실에서 훼손한 혐의(사체손괴)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술을 자주 마시고 욕설하고 폭행했다'는 등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오히려 남편이 A씨가 던진 술병에 맞아 상처를 입거나 소주를 넣은 주사기에 눈이 찔리는 등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남편이 자신의 언어장애를 비하하자, 평소 아버지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아들 B군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장기간 준비한 뒤 망설임 없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극악무도하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고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군에 대해서도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부정기형(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는 형)의 가장 중한 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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