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계 1만2000원 vs 경영계 9700원"…최저임금 2차 수정안 제시

격차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평행선 달릴 땐 공익위원안 투표에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2000원과 9700원을 제시했다.

이날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최초 요구안에 대한 2차 수정안으로 이 같은 금액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제출한 1차 수정안(1만2130원)보다 130원 낮은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380원(24.7%) 높은 금액이다.

반면 경영계는 1차 수정안(9650원)보다 50원 높은 97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80원(0.8%) 많다.

월급(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 시) 기준으로는 각각 250만8000원과 202만7300원이다.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박준식 위원장이 3차 수정안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노사가 응하지 않거나 3차 수정안에서도 노사 간 간격이 줄어들지 않으면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수정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최임위는 공익‧근로자‧사용자에서 각각 9명씩 위원 27명으로 구성된다

격차가 조금은 좁혀지더라도 노사가 사실상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놓은 안을 투표에 부쳐 결정한다.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격차는 최초 요구안 2590원(1만2210원-9620원)에서 1차 수정안 2480원(1만2130원-9650원), 2차 수정안 2300원(1만2000원-9700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다만 이의제기 절차를 감안하면 7월 중순 안에는 심의를 반드시 마쳐야 고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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