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단식농성 중인 김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6일 입장문을 내고 "TV 수신료는 서비스 이용 대가가 아닌 공영방송의 공적책무 수행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국민의 의무"라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분리징수 시행과 관련해 예상되는 수신료 미납과 관련,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방통위 사무처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낸 입장이다.
▶방통위는 전날인 5일 수신료를 기존 전기요금에 통합해 거두던 것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게 골자인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어 오늘(6일) 보도자료를 배포,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통합징수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KBS 간 계약 중 '통합징수' 부분은 원천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제3항에 따라 방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리징수 시행이 졸속 추진이라는 지적을 두고는 "국민 여론상 TV 수신료를 전기료나 준조세처럼 강제로 걷어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권익은 신장되는 반면 국민들에게 불리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 속도를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수신료 미납과 관련해 김현 위원은 같은날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 납부 체납 시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고, 가산금 체납 시 국세처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 부분은 앞서 KBS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방통위는 "법률상 가산금은 붙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납부하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지는 전적으로 KBS가 자체 판단을 해 결정하고 집행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현 위원은 졸속 추진 지적과 관련해서는 "(현행 수신료)2천500원 부담금(이 만들어진) 이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사회적 논의 내지는 합의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신료 분리 징수의 주요 목적으로 거론되는)"KBS의 방만경영이나 편향성 논란은 재허가 제도를 통해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다. 수신료 납부 방식으로 극복될 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현 위원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이다. 과도기가 필요함을 인정하면서도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착륙 기간을 두지 않아 시행과 동시에 법 위반이 발생한다"고도 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다음 주중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 중인 리투아니아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해당 개정안 시행령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분리징수가 시행되는 시기는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분리징수 이행 방안을 KBS와 수탁자인 한국전력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KBS가 해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헌법재판소에 개정 절차 진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낸 상황이라 이 역시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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