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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 2명, 해임 취소 소송 패소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대표 유 모씨와 법률대리인 김민호 변호사가 CCTV 영상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됐던 전직 경찰관들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고승일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A 전 순경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날 인천지법 행정 1-1부(이현석 부장판사)도 B 전 경위가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2021년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인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해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다.

두 전직 경찰관은 빌라 4층에 살던 C(50·남)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층간소음을 이유로 흉기를 휘두를 때 현장을 이탈했다. 결국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 전 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피해자가 흉기에 찔린 뒤) 솟구치는 피를 보고 '블랙아웃' 상태가 됐다"고 주장했고, B 전 경위는 "(증원 요청을 하려면) 무전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건물)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했다.

A 전 순경은 직무유기 사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B 전 경위는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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