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모 바꿔치기·대리모 출산…'아동매매' 30대女 구속

아이 불법으로 넘기거나 매매한 미혼모·불임부부 등 7명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산모와 다른 인상착의에 꼬리 밟혀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경제적 대가를 받고 아동매매 및 불법 입양(매일신문 6월 11일 보도) 등을 일삼은 부부, 미혼모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진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동 4명을 매수한 30대 여성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사건과 관련된 다른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9월 미혼모 B(29) 씨가 '아기를 출산했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에 대해 고민글을 게시하자 접근해 A씨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출산하게 했다.

이후 A씨와 C(37·여) 씨는 B씨에게 190만원을 지급하고 B씨 아이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같은해 11월 임신확인서 등 서류를 위조해 이 아이를 남편 D(32) 씨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에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어 입양을 보내려 한다는 글을 게시한 남성에게 연락해 500만원 지급을 약속하면서 아이를 매수한 혐의, 2021년 6월에는 '임신한 미혼모인데 아이를 키울 사람에게 보내고 싶다'는 여성에게 연락해 이 여성이 A씨의 이름으로 아이를 출산하게 한 후 150만원을 주고 매수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아이는 해외에 사는 부부에게 넘어간 것으로 확인돼 현재 아동매매 혐의에 대한 추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3월에도 포털사이트에 임신 중인데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쓴 E(31) 씨에게 접근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산하게 한 후, 병원비 등을 부담해주는 한편 170만원에 아이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거액을 받고 직접 불임부부의 대리모 역할을 하거나 다른 여성에게 같은 역할을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3월 포털사이트에 '불임부부인데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글을 쓴 F(39·남) 씨에게 접근해 대리모를 제안, F씨의 아이를 임신해 출산한 후 5천500만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앞서 아이를 매수하면서 만난 미혼모 B씨에게는 "정자를 주사기로 주입해 임신한 후 출산해주면 1천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해 난자 제공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임산부들에게 A씨 자신의 이름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출산하게 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약 1천만원을 부정하게 쓰이도록 한 점도 확인해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도 함께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3월 병원에서 미혼모 E(31) 씨가 낳은 아이의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데려가려다 꼬리가 밟혔다. E씨는 출산 후 아이를 병원에 남겨두고 퇴원했는데, 열흘 뒤 친모 행세를 하며 아이를 찾으러 온 A씨와는 인상 착의가 달랐던 것이다. 병원 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다른 아동에 대한 추가 매매 혐의까지 포착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지난달 13일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련자 조사,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및 계좌내역 분석, 피해아동 상태 확인 등을 거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사건에 관계된 아동 친부모 2명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인적사항 추가 확인 등을 요구한 상태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생명윤리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존재하고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추가 사건도 철저히 수사해 아동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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