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가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되면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지고, 스토킹 피해자는 1366 대구센터를 통해 주거 지원 및 치료 회복 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고,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2월과 올 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여성폭력상담소 및 경찰, 유관 기관 등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체계 구축과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우선 여성회관 내 여성긴급전화 1366 대구센터를 스토킹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세부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또한 지역 내 여성폭력보호시설 10곳과 상담소 등 이용시설 15곳을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가 즉시 입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폭력 보호지원 시설 5곳을 스토킹 전담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시설로 지정했다.
여성가족부가 올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는 치료 회복 프로그램에도 여성폭력 보호시설 5곳이 참여해 스토킹 피해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전문 상담과 심신을 회복할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송기찬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스토킹 피해자에게 전문상담과 음악·미술치료, 심신회복 캠프 등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스토킹 없는 청정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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