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조민 씨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의사면허는 반납한다고 이미 알려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조 씨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으로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제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 씨는 오는 19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부산대가 조 씨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조 씨는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시험에서 조 씨가 받은 총점이 불합격자 중 최고점과 차이가 크지 않아 서류전형에서 표창장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자칫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부산대에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조 씨는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 소송과 관련해서도 8월 10일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지난 5일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의전원 입학과 의사면허에 대해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뒤 2021년 졸업 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하지만 모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부산대는 조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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