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등학생에 "그 학교 가면 성폭력 당할 수도" 막말한 초등학교 교감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에 반발해 취소 청구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법원 이미지. 정지현 디자이너

초등학생들에게 "성폭력을 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가 하면 교사에게도 갑질을 일삼은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이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교감은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또 그는 2020년 9월 한 교사가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자 '육아 시간을 통으로 냈네'라거나 '중요한 사람이 학교에 있어야 맞지'라고 말해 심리적 부담을 줬다. 결국 해당 교사는 이후 한 번도 육아 시간 사용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새학년 준비 기간에는 한 교사에게 포토존을 꾸미라고 지시하고 부족한 예산은 교사 개인카드로 결제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기도 했다.

또 특정 교사에 대해 '꼬라지(성질)가 있다. 교무자격이 없다'거나 승마체험 수업 담당 교사에게 '어이~ 승마'라고 부르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A 교감은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고 교사와 학생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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