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갓 낳은 딸 암매장해 살해한 엄마 구속 "원치 않은 임신…"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7년 전 갓 낳은 딸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됐다.

7일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진행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소재 한 텃밭에 딸 B양의 시신을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인천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B양을 낳고 1주 정도 후 모친 소유 텃밭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천시 미추홀구의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관련 자료를 조사한 끝에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어 6일엔 A씨가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텃밭에서 B양 추정 유골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체유기 혐의에 살인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를 계속 키우기 어려웠다"며 살인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 같은 이유에 더해,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법원 출석 전 '원하지 않았는데 딸을 임신한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첫째 아들 C(18)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후 이혼을 하고 C군을 혼자 키워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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