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대낮에 상의를 탈의한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포착돼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에 뜬 상체 탈의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대구에서 웃통 까고 핫팬츠만 입고 돌아다니는 여성 출몰"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짧은 단발머리를 한 여성은 상의를 입지 않고 짧은 반바지만 입은채 길거리를 걷고 있다.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역시 대프리카" "날씨가 얼마나 더우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지난 6일 대구의 한낮 기온은 34.4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혹시 마약한건가" "유튜버 아닌가" 등 단순히 덥기때문에 나온 행동은 아닌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또 한 누리꾼은 "대구 수성구 시지동 쪽으로 추정되며 왼손에 들고 있는 게 상의 같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는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 둘 중 하나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의 중죄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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