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사고 지점 300m 가량 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