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 단속 피해 도주하던 SUV 인도로 돌진…40대 보행자 숨져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

인천 소래포구사거리 교통사고. 인천소방본부 제공
인천 소래포구사거리 교통사고. 인천소방본부 제공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도 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15분쯤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SUV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4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다 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A씨는 사고 지점 300m 가량 전, 소래대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검거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추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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