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의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어나자 조사 범위를 넓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부터 은폐된 비극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임시신생아번호 관리 시스템이 정착하기 이전에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추적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생신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 2천123명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이르면 12일쯤 발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기준 전국 경찰청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유아 사건이 780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대구경찰청이 맡고 있는 사건이 29건, 경북경찰청 사건이 31건이다.
사망한 영유아 사례가 증가하자 수사 범위를 2014년 이전으로 확대해야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2014년 이전에는 관련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유령 아동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를 통해 2천명이 넘는 유령 아동의 존재를 확인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을 위해 부여하는 7자리 번호를 말한다. 관련 시스템이 구현된 것이 2015년이다. 질병관리청은 "2014년 이전에는 임시신생아번호 미관리로 산출 데이터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
반복되는 영아 유기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도 있다. 김윤신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지난 5월 대한법의학회지에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법의학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2013년~2021년 벌어진 영아유기·치사 사건 판결문 20건을 분석한 결과 유기 당시 산모의 나이는 ▷20대 13건(65%) ▷30대 3건(15%) ▷10대 2건(10%) ▷40대 1건(5%)이었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18건, 기혼이 2건이다. 생부와의 관계는 부부가 1건, 불륜 2건, 연인 9건이다. 나머지 8건은 산모가 생부에 대해 모르는 등 일회성 만남이었다.
영아유기 치사의 가장 흔한 이유는 '출산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12건)는 것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사유로 양육하기 어렵다'(8건)였다. 연구팀은 "10~20대 산모들은 부모와 가족들에게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다"며 "절박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해 할 대상인 부모가 가장 멀리해야 할 대상이 된다는 점이 영아유기·치사 범죄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법원이 처벌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20건의 사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건뿐이었다. 나머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간호조무사였던 산모(피고인)의 직업 윤리가 양형에 고려되었다.
20건 중 2건(10%)은 생활고 등을 이유로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건이었다. 연구팀은 "유기 범죄를 막기 위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산모의 곤궁한 처지를 양형에 고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한 배려가 과연 피해자인 영아에게도 미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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