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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최초 보고 문건 아직도 못 찾아"…서훈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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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오전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관련 재판 출석을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은 서 전 실장이 문건 원본을 파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2021년 11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정권이 바뀌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다"며 "정말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한 건지, 멸실된 건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피격돼 숨진 직후 문 전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것이다. 문건에는 이씨를 발견한 북한군 혹은 어부가 '살았으면 구해주고 죽었으면 놔둬라'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첩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원본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팀은 당시 "있어야 할 문건이 있어야 할 장소에 없는 경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이관 대상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에 없는 문서를 서 전 실장이 갖고 있다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유족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도 낸 상태다.

한편 서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씨 유족은 "정부가 이씨의 피격·사망 사실을 은폐하고 월북몰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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