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승객이 낸 체크카드가 '잔액 부족'이 뜨자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며 옷 안에 손을 넣은 택시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 동구에서 20세 여성 B씨를 택시에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한 B씨는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꺼냈으나 잔액 부족 상태였다.
그러다 A씨는 당황한 B씨를 보면서 조수속으로 옮겨 앉을 것을 요구했다. 이어 B씨의 다리와 주요 부위 등을 강제로 추행했다.
A씨의 범행은 더욱 거세졌다. 그는 "아저씨랑 데이트 가자"라고 말하며 B씨를 데리고 한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택시 안에서 B씨의 옷 안에 손을 넣고 유사강간을 했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힘으로 제압하고 유사강간 행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로만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씨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두려움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는 A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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