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6일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었던 피의자 A씨에게 상해죄가 추가로 적용됐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아시아나 항공기 비상구 문을 연 30대 A씨에 대해서 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11시 49분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로 오는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비상 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는 착륙하기 전 대구공항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하강하던 중이었다.
이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과호흡 증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을 정도로 심각한 공포에 시달렸다.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탑승객 197명 전원을 상대로 피해 사례를 수집‧조사했고 승객 중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한 23명의 진술을 확보했다. 탑승객들은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 등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를 호소한 미성년자 10명, 성인 13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며 "피해자들이 제출한 진단서에는 대부분 급성 스트레스와 급성 불안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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