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의뢰인과 직접 분양권 매매를 한 공인중개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9월 달서구 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B씨로부터 분양권 전매를 중개해달란 의뢰를 받고 자신을 매수인으로 하는 4천300만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다. A씨는 검찰로부터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를 일괄 금지시킬 것이 아니라 가격조작, 허위 정보제공 등 개별 불법적인 거래유형만 금지시키면 충분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객관적 가치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 거래 특성상 개별 거래유형을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헌법 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면서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A씨가 거래 과정에서 특별한 이익을 취했다 보기 어렵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인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가혹한 면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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