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면적 기준을 초과해 운영 허가를 받지 못한 대구 남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매일신문 6월 27일·28일)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익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 시민단체 등 청구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안실련은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관련법을 위반해 조성된 탓에 운영 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남구청이 불법을 묵인하고 방치한 것이므로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 행위로 보인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남구 대명동 앞산 자락에 조성된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 6월 개장을 앞두고 있었으나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야영장 허용 면적 기준을 초과해 개장이 연기됐다.
관광진흥법령에 따르면 야영장에 들어가는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를 넘을 수 없다. 건축물이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도 규정한다. 그러나 앞산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 합은 730㎡로 전체 면적의 12.7%에 달한다.
이에 안실련은 "기초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선심성 개발 공약과 난개발이 불러온 자연환경 훼손 대표적 사례"라며 "당초 사업비 48억원에서 77억원으로 불어난 경위와 공사업체 선정 등 전반에 대한 감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남구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자체 특별 감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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