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에다 폭력까지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음주·무면허 운전, 상해 등 5개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8일 오전 2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량을 몰고 약 1㎞ 구간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1시 46분쯤 포항시 북구 죽도동 한 주점에서 다른 손님 2명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른 손님이 자신을 종업원으로 착각해 주문을 했다는 것이었다.
송병훈 판사는 "A씨는 특수절도 등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출소한 지 1년 만에 이런 짓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상해 및 폭행사건 피해자들과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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