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11일 인구문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책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에게 입국 허가를 내는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북 안동시 등의 음식점, 숙박업소에선 어렵지 않게 외국인 근로자를 찾아볼 수 있다. 지역 경제활동인구(15~64세 청·장년층) 상당수가 타지로 유출되는 바람에 구직자를 찾기 힘든 탓이다.
경북도는 적극적 이민 정책을 펼치는 미국처럼 '한국 속의 소(小) 미국'을 만들어 인구·경제 문제를 완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광역비자'는 앞선 민선 8기 경북도 준비위원회의 아이디어다. 지방자치권한이 강화하는 지방시대를 맞아 그간 법무부가 지녔던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광역단체가 일부 넘겨받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그간 국내 외국인 정책은 중앙정부(법무부) 주도로 이뤄졌던 데다 지역에 꼭 필요한 외국인노동자를 불러오기 쉽지 않았다. 법무부를 통해 신청한 계절노동자의 74% 정도만 실제 입국하고, 그중에도 17% 정도는 일탈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잇따랐다.
광역비자는 각 지역 실정을 반영해 광역단체가 지방에 꼭 필요한 외국인 산업인력, 이공계 유학생 등을 설계, 추천한다. 해당자에게는 광역단체가 직접 산하 시군 어디서나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
이민자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도 광역비자를 함께 발급해 장기 체류를 유도한다.
이렇게 하면 지역 내에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수와 취업 가능 업종 등을 관리할 수 있고, 이민노동자가 원하는 일자리를 매칭해 그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은 이미 국내 장기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역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해외에서 신규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은 지역우수인재의 요건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한국어 능력, 학위, 소득기준 등을 엄격히 제한해 지역 맞춤형 인력을 수급하기 어렵다.
이에 임이자 국회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지난해 12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 계류 중으로, 정치권과 법무부 논의를 거쳐 공감대를 얻어야 할 전망이다.
경북도는 우선 현행 지역특화형 비자를 최대한 활용해 외국의 우수 인재를 지역 내 불러올 예정이다. 시범사업 첫해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290명의 우수 외국 인재가 영주, 영천, 의성, 고령, 성주에서 취업해 살고 있다.
내년에는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지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구자희 경북도 외국인공동체과장은 "이제 단일민족 신화를 떨치고 이민자를 수용해 각종 인구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외국인 인구 유입책과 광역단체에 대한 권한 이양이 꺼져가는 지역 산업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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