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이웃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처음 본 남성을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출소 이후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6시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B(64) 씨를 흉기로 3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한 아파트의 지인을 만나러 가려다가 일면식이 없는 C씨의 집으로 잘못 찾아 들어갔다. 이후 C씨 집 안에 있던 B씨와 시비가 붙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술에 취해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의식이 없을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의사소통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술에 취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유가적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