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고가의 휴대전화를 빼돌려 중고업자에 팔어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신분증을 판매점에 맡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공급하는 통신사 대리점 몰래 최신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횡령)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씨와 그의 직원 1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통신사 대리점 2곳과 거래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대리점 소유의 최신 휴대전화 20대, 8대를 각각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이동통신사 3사(KT, SKT, LG유플러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를 공급받아 이를 위탁판매하는 업무를 맡는다. 판매점이 고객을 유치해 실적을 올리면 통신사 대리점은 판매점에 판매장려금을 지원하는 구조다.
문제는 통신업계의 불황이 계속되면서 매출 부담을 느낀 판매점들이 대리점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를 빼돌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A씨를 고소한 대리점 운영자 B씨는 "아무래도 휴대전화 판매 업계의 불황이 계속되다 보니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우리도 거래하는 판매점이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사과정에서 "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에 정당하게 지급해야 하는 판매장려금을 지원해주지 않아 휴대전화도 돌려주지 않는 것"이라며 "대리점에서 먼저 그 돈을 주면 휴대전화도 돌려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후 대질조사 등을 거쳐 A씨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고객의 정보를 빼돌려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객의 신분증을 몰래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그 기기를 불법적인 곳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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