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1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장 시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직후 이르면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천500원인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되며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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