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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관위,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모두가 흙탕물"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관위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선거관리위원회 일부 직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윗물부터 아랫물까지 모두가 흙탕물이 되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선관위가 이 지경까지 온 이유는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미명아래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을 어긴 인원만 해도 128명에 달하고, 골프 여행, 해외여행, 전별금 등의 자금 마련을 위해 '총무'역할까지 지정했다고 하니, 참으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법행위가 선관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일어난 것"이라며 "선거관리를 이렇게나 철저하게 했다면 희대의 '소쿠리 투표'가 일어났을까 싶은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관위가 '선관위원은 사무처 직원의 상급자인 만큼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힌 데 대해 "대체 얼마나 도덕적 해이가 조직 내부에 만연해있으면 이런 범법행위를 하고도 당당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특혜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방침에 대해 '헌법상의 독립기관' 운운하던 것이, 자신들은 청탁금지법조차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치외법권'이라는 인식의 발로였다"며 "이제 선관위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혁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기감사 결과 다수의 지역 선관위 직원이 소속 기관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하는 등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의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았다"며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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