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헌재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도…아직 바뀌지 않은 법 '42건'

의회 역할의 기본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나와

국회 법제실 발간자료 갈무리
국회 법제실 발간자료 갈무리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국회의 늑장 대응으로 아직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4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를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이날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화환 설치'에 관한 부분 및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중 위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는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명령했다.

이처럼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가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사실상 법률 공백 상태인 경우가 적지 않다.

국회 법제실 자료에 따르면 7월 4일 현재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아직 개정되지 않은 법률은 모두 42건이다. 이 가운데 위헌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2건,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된 법률은 20건이다.

구체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 18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률 12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 5건, 국방위원회 소관 법률 2건, 국회운영위원회‧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법률 각 1건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여러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이 바로 위헌법률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보여주기식 법안발의가 아니라 꼭 해야할 일부터 꼼꼼하게 챙기는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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