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혁신기업 육성과 리쇼어링(헤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을 위해선 '특허박스'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1일 '기업 혁신 장려를 위한 특허박스 도입방안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특허박스란 특허 등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선 통상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와 특허 출원 수는 전 세계 상위권이지만,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은 세계 2위(4.93%)였고, 특허 출원 건수도 4위(24만건)로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러나 실제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는 2017년 248건, 2021년 144건으로 감소세다. 사업화 성공률마저 연평균 42.9%로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한경연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연구 개발 성과물에 대한 세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주요국을 비롯한 총 24개 국가가 이미 특허박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선진 사례 도입이 시급하고 설명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활성화, 리쇼어링 지원 등을 위해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신사업 촉진을 통해 기업 수익이 증가한다면 실질 세율 감소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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