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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토부, TK신공항특별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한다

국방부·경북도 등 의견 반영해 수정·보완 한 시행령 다시 입법예고할듯
8월 말 TK신공항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신속한 후속 절차 이어질 전망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매일신문 DB

국토교통부가 기존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수정·보완해 다시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공고한 시행령안에 대해 국방부와 경상북도 등에서 고쳐달라는 요구가 적잖았다.

11일 국토교통부,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TK 신공항 특별법(TK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시행령 제정안은 ▷종전부지 개발계획 수립 사항 ▷주변개발 예정지역 지정 ▷신공항건설추진단 구성 및 운영 ▷민간자본 유치 사항 등 법률 위임 사항을 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25일 TK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이달 4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여러 의견이 접수됐다.

우선 국방부는 TK법 시행령에 '종전부지 가치향상 의무'와 관련한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종전부지 지자체 장은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이에 준해 TK법 시행령 제정안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TK신공항건설사업은 대구시가 새로운 군 공항을 지어 옮긴 뒤 종전부지를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 종전부지 가치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초과 사업비(적자) 발생 여부가 갈리는 만큼 가치향상 의무를 부여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자는 맥락으로 읽힌다.

국방부는 초과 사업비 발생을 막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협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들은 TK법과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광주법) 시행령안(국방부 소관)에 담긴 내용이기도 하다. 이 외 광주법 시행령안에는 초과사업비 발생이 예상되면 종전부지 개발계획을 변경토록 하고,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TK법 및 광주 특별법 제정으로 사업 적자분에 대한 국비 지원의 길이 열렸지만 국방부 측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다"며 "어떤식으로든 2개 법 시행령 문구도 맞추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와 대구시, 경북도 등은 최근 만나 TK법 시행령 제정안 수정·보완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측은 기존 법 조문에 있거나, '상호협력' 등 선언적 수준이라면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가 요구한 물가상승률에 맞춘 이주지원금 증액, 물류활성화를 골자로 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확대 등도 반영이 유력한 분위기다.

국토부는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국방부, 법제처 등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재입법 예고에 나설 예정이다. 의견수렴 기간은 통상 40일가량이지만 재입법 예고인 만큼 10일가량으로 최소화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입법 예고를 통해 최대한 합의된 문구를 끌어낼 것"이라며 "다음 달 26일 법 시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위 법령이 제정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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