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동 "1만1540원" 경영 "9720원" 최저임금 3차 수정안 제시

양측 격차 1820원으로 줄어…최저임금위, 4, 5차 수정안도 받겠다는 입장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연합뉴스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일 내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천540원·경영계 9천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제3차 수정안을 냈다.

노사는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했는데, 격차는 최초 요구안 2천590원(1만2천210원-9천620원)에서 1차 수정안 2천480원(1만2천130원-9천650원), 2차 수정안 2천300원(1만2천원-9천700원), 3차 수정안 1천820원(1만1천540원-9천720원)으로 줄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지만, 노사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격차를 더 좁히기 위해서라면 노사로부터 4, 5차 수정안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보를 요구한 뒤 격차가 계속 좁혀지지 않으면 심의촉진구간(중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 내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해의 경우 공익위원들이 노사의 3차 수정안 제시 뒤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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