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0년 만에 'KBS 수신료 분리징수' 확정… 홍준표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

尹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로 '수신료 분리징수안' 재가
KBS "사회 혼란… 시행령 공포되면 헌법소원"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의힘-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되는 가운데 향후 분리 징수가 어떻게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으로 약 3개월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이 유지된 가운데 분리 납부를 원하는 고객에게 선택권을 주는 과도기적 방식이 적용되다가 이후 완전한 분리 징수로 넘어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며 "국민들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이어진 '통합 징수' 체계가 바뀌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KBS의 지정으로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KBS 수신료를 납부통지·징수할 때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금액을 명확하게 알고 납부할 수 있게 해 국민의 관심과 권리의식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가 설명하는 개정안 취지다.

정부는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TV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은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 업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앞으로 약 석 달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서 "집합건물 관리 주체가 TV 수신료를 별도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 개별 세대도 TV 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차피 수신료 폐지 시대로 간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징수법은 나도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던 법인데, 그렇게 간단히 시행령 고치면 될 걸 참 고생들 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KBS를 겨냥해 "편법 강제징수를 헌법소원 해본들 위헌 판결이 날까"라며 "헌재에 아직도 진보 심판관이 많다고 그거 믿고 그러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KBS는 이날 전기요금과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시행령이 공포되면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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