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파출소장이 지역 유지와의 식사 자리 등에 여경을 불러내 접대 및 비서 역할을 시켜 감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하지만 감찰 결과 갑질로는 볼 수 없다며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고, 감찰 대상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도 당사자의 요구로 뒤늦게 이뤄졌다.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의 한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위 A씨는 지난 4월 파출소장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파출소장 지시를 받고 식사 자리에 나갔고, 80대 남성을 소개받게 됐다. 파출소장은 남성에 대해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에 돈을 많이 저축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저축해둔 돈으로 생활하는 유지이며, 지역 행사 등에도 기부금을 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권유했다. A씨는 이를 거부했지만 촬영은 강행됐다.
A씨는 8일 뒤 파출소장에게서 또 연락을 받았다. 파출소장은 문자메시지로 A씨에게 "회장님의 호출이다.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가라"고 했다.
파출소장은 또 전화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승진 시켜준대. 똘똘하게 생기셨다고. 너무 칭찬 많이 하셔. 빨리 와서 사진만 좀 가져가라신다"고 말했다.
A씨가 이번에도 파출소장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식사 자리에 나갔고, 식당 복도에는 이전 식사자리에서 찍었던 사진이 비슷한 사진들과 함께 전시돼 있었다.
A씨는 "저는 그분이랑 식사를 왜 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했다. (사진도) 안 찍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막 찍으라고 (했다)"고 KBS에 전했다.
파출소장의 이상한 지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파출소장은 근무 시간 도중 A씨에게 실내 암벽 등반장에 가자고 했고, A씨는 소장과 둘이서 암벽 등반까지 해야 했다.
파출소장 지시가 이상하다고 느낀 A씨는 결국 지난 5월 병가를 내고 청문감사관실에 감찰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감찰 결과는 구두 처분인 직권 경고에 그쳤다. 근무시간에 사적인 자리에 불러낸 건 부적절하지만, 파출소장의 지시가 갑질이나 강요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파출소장과 A씨의 분리조치도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감찰이 있으면 감찰 대상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A씨가 이미 병가를 냈다며 2개월 간 인사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A씨가 내부망에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7일이 돼서야 해당 소장에 대한 인사 발령 조치가 있었다.
해당 파출소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경고 처분에 이의는 없다"면서도 "후배에게 잘 해주려고 한 건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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