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서울의소리, 김여사에 50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결정, 양측 모두 거부

서울의소리 "김 여사 측이 소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 있어"
김 여사 "1심서 손해배상금 1천만원 책정, 그 절반에 불과"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2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녹취를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 법원이 이를 강제조정으로 마무리하려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기일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양측 모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들의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렬된다.

서울의소리 측은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여사 측이 소를 취하한다면 받아들일 생각이었으나 현재로선 500만원이라는 금액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역시 "1심이 손해배상금을 1천만원으로 책정했는데 그 절반에 불과한 조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양측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거부함에 따라,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김연화 주진암 이정형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전망이다.

앞서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MBC와 협업해 이를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여사는 방송 전 녹음파일 공개를 막아달라며 MBC와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일부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

실제로 MBC와 서울의소리가 통화 내용을 공개하자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올해 2월 1심은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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