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밀린 차선 마지막 차 뒤에서 튀어나온 보행자와 '쿵'…운전자 "과속 때문이라 해 억울"

왕복 2차선 도로 가로지르며 들어온 보행자, 차와 부딪혀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쳐

정상 주행 중인 차량 앞으로 튀어나온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와 관련, 다친 보행자 보호자가 운전자에 책임을 물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블박차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피할 수 있을까? 블박차 운전자 잘못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일 오후 2시쯤 경기 광주시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주행 중인 승용차 전방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정상 주행을 하다 반대 차로를 가로지르며 차 앞으로 들어오는 보행자와 부딪혔다.

사고 직전 녹화된 영상에는 A씨가 주행 중인 차로는 밀리지 않는 반면, 반대편 차로는 밀리면서 차량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보행자가 반대편 차로의 마지막 차량 뒤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었다.

A씨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시속 30~40킬로미터로 주행 중 피해자가 무단횡단으로 왕복 2차선을 가로질러 오다가 사고가 났다"며 "제 시선에선 사고 피해자가 순식간에 나왔고, 저는 차를 멈출 수가 없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제가) 과속했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저를 나무랐는데, 저는 거기에 죄송하단 말 밖에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사고가 난 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인 데다, 주말에는 더욱 막히는 길이라, 119 신고는 했으나 A씨가 직접 근처 병원으로 다친 보행자를 옮겼고, 이후 경찰에 상황설명을 했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전혀 피할 수 없다. 운전자 잘못이 없다. 과실 비율은 보행자 100 대 운전자 0"이라며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멈췄다 갔다 멈췄다 갔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대줄 경우, 나중에 부당이득반환청구 해 다시 받아오라고 하시라. A씨 잘못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과거 발생한 비슷한 사고 사례를 소개했다.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마주 보고 오던 버스 두 대가 서로를 지나쳐 가자 마자, 반대 차로 버스 뒤에서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버스 운전기사가 보행자를 친 사고였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해 '차 대 사람 사고이기 때문에 버스 운전기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검찰로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송치했고, 결국 이 사고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기 광주에서 발생한 A씨 사고 역시 버스 운전기사가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사고와 비슷한 사례라고 봤다. 그는 "경찰에서 범칙금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보내달라고 하시라"라며 "이런 사고를 피하려면 반대 차로에 차가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