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과거 학창 시절에도 침을 뱉으며 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직 보디빌더 30대 남성 A씨의 동창생들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밝힌 인터뷰 내용들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전직 보디빌더 A씨 동창생들은 "영상을 보자마자 누군지 알았다. 학창 시절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맞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멱살을 먼저 잡고 폭행한다. 마지막에는 항상 침을 뱉었다"고 부연했다.
A씨의 '침 뱉기'는 주차 시비로 여성 B씨를 폭행했을 때도 포착됐다. A씨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는 피해자 B씨를 폭행하고 마지막에 침을 뱉는 모습이 나왔다.
동창생들에 따르면 A씨는 과거 흉기를 들고 여자친구를 살해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또 여자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폭행했다고도 전했다.
'A씨가 왜 때리는 것 같냐'는 PD의 질문에 동창생들은 "별거 없다. 그냥 장난삼아 때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단지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던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자기 차량 앞을 막은 채로 주차되어 있자, 차를 빼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B씨는 "상식적으로 여기에다 (차를) 대시면 안 되죠"라고 말했고, A씨는 "아이 XX, 상식적인 게 누구냐"고 말했다. A씨가 폭행하던 도중 그의 아내도 B씨를 향해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말하며 발길질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1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나 출석 상황 등을 봐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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