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후 2일 살아있는 아이 매장했다" 보육교사 엄마, 살인죄 적용됐다

영아학대치사 → 살인죄 혐의 변경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11일 오후 전남 광양시 한 야산 자락에서 경찰이 지난 2017년 10월 생후 이틀 만에 암매장된 아기 시신을 찾고 있다. '유령 영아' 전수조사에 따른 수사 의뢰로 이번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17년 10월 당시 목포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 이틀 뒤 광양에 있는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기를 암매장한 30대 친모를 긴급 체포했다. 연합뉴스

생후 이틀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야산에 매장한 친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이 친모에 대해 영아학대치사를 적용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혐의를 변경했다.

전남경찰청은 살인 혐의 등을 적용해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대 후반이던 2017년 10월 27일 전남 목포의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에 위치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당시에 결혼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로 조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A씨는 "아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해 기존의 영아학대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 출산 전후로 광주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했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광양에 있는 친정집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를 매장한 시점은 A씨의 어머니가 집을 비웠을 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A씨가 아들을 매장한 범행은 지자체가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한 지자체는 신생아 번호는 부여받았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A씨 아이의 사례를 지난 3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지자체는 기초조사를 위해 A씨에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직접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아이를 신안에 있는 친척 집에 맡겼다고 진술했지만 현장 조사 결과 아이는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인 11일 A씨를 체포하고 아이를 매장한 것으로 특정되는 지점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게자는 "오늘이나 내일쯤 발굴 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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