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이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하는 탓에 경북도민이 재판을 받으려면 대구시를 왕복해야 하는 불편을 타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북도민의 사법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법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하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안동예천)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진행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구에 지방법원이 있지만 경북에는 없다. 울진에서 대구지법까지 재판하려고 가려면 3시간 30분이 걸린다"며 말 문을 열었다.
이어 "헌법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느냐? 오는 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찾아가서라도 해야 한다"며 "경북 남북에 지방법원이 하나씩 있어야 한다"며 권 후보자를 향해 입장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6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이 있다. 대구경북 전체를 관할하는 대구지방법원은 18개 지법 중 관할 면적 1위, 인구수 2위, 사건접수·처리 6위 등을 기록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방법원이 없는 경북도민은 민사·형사사건 제1심 재판에 대한 항소사건과 행정소송사건 제1심 등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처지다.
김 의원은 입법·사법·행정의 공공서비스 중 입법(경북도의회)과 행정(경북도청)은 경북으로 이전했지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 단일체계로 제한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260만 경북도민이 열악한 사법 접근성에 처해 있다는 얘기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0년 6월 대표 발의했지만, 국회 내 심사는 지지부진하다.
김 의원은 권 후보자를 향해 "'거기는 법원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냥 주어지는 대로 법원 행정을 운영해서도 안 된다"며 "대법관이 되면 이 부분을 신속히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권영준 후보자는 "사건 수나 거리 등 종합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도 "국민이 찾아오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을 찾아가는 법원이 돼야 한다.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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