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경찰서가 지난해 신청사 이전 후 청사 앞에 과속단속기를 설치하면서 불거진 교통흐름 방해 논란(매일신문 3월 6일 보도)에 대해 다음달부터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3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서 앞 일대 도로(의성읍 원당리 일원)의 제한속도를 8월부터 시속 40㎞에서 50㎞로 완화한다.
의성경찰서는 지난해 8월 읍소재지에서 현재의 자리로 청사를 이전하면서 신청사 바로 앞 지점에 시속 40㎞ 제한속도 과속단속기를 설치했다.
이 일대는 2020년 11월부터 정부의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속 60㎞에서 40㎞로 조정됐지만 별다른 단속을 하지 않다 경찰서 신청사 이전 즈음부터 과속단속을 실시해 민원이 속출했다.
운전자들은 국도에서 이 도로로 진입하기 전 60~80㎞로 달리다 의성경찰서 앞에서 40㎞로 속도를 급감하려니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여기다 당시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도로상황에 맞게 제한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여서 이 같은 불만은 더욱 심화됐다.
교통 전문가들 또한 경찰서 앞 도로는 편도 2차로인데도 불구 기준보다 제한속도가 낮게 책정됐다며 최소한 시속 50㎞는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의성경찰서는 지난 4월 교통안전심의에서 시속 50㎞로 속도 상향을 의결했고 경북경찰청 승인까지 받았다. 이 결정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표지판과 도로 도면 도색까지 완료돼야 한다. 관련 예산은 의성군이 담당하며 오는 17일 군의회의 추경예산 의결 후 확정된다.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의성군과 의성군의회도 속도 상향에 공감하고 협조를 약속했기 때문에 8월에는 청사 앞 도로의 제한속도 상향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경찰서는 오랜 민원사항이었던 봉양면 마을주민 보호구간 확대, 단촌면 하화리 세촌신호대 선형 개선 등도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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